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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작구 소상공인 무이자 특별보증 융자 지원 │ 2025년 정책자금 총정리
경영컨설턴트 박광래
2025. 5. 23. 08:03
2025년 동작구 소상공인 무이자 특별보증 융자 지원 총정리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은 2025년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총 3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특별보증 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이번 공고는 취급 은행 지점 추가를 포함한 변경 공고이며, 대상 조건부터 신청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.
■ 융자 개요
- 지원한도: 최대 7천만 원
- 금리: 신규고객 CD 91일 + 1.7% 이내 (최초 1년 무이자)
- 기존고객: CD 91일 + 1.9% 이내
- 보증비율/보증료: 신규 100% / 연 0.8%, 기존 95% / 연 1%
- 상환방식: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
- 이차보전: 1년차 동작구+서울시, 2~4년차 서울시 부담
■ 지원 대상
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.
■ 제외 대상
-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제한 업종 해당 업체
- 신용보증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
- 최근 1년 내 보증 지원 후 잔액이 남아 있는 기업
- 기보증잔액이 1억 원 이상인 기업
- 금융기관 불량 거래 등록 기업
■ 융자 절차
- ① 신청 접수: 업체 → 해당 은행 지점 방문
- ② 신용보증서 발급: 신용보증재단
- ③ 대출 실행: 은행 → 업체
- ④ 이자 지원: 동작구(1년), 서울시(2~4년)
■ 신청 방법 및 기간
- 신청기간: 2025년 3월 26일 ~ 예산 소진 시까지
- 신청시간: 평일 09:00~16:00 (주말/공휴일 제외)
- 접수처: 국민, 우리, 하나, 신한은행 각 동작구 지점
■ 구비 서류
- 신분증 사본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/ 전대동의서
- 주민등록등·초본
- 거주지 임대차계약서
- 부가세과세표준증명 /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
- 금융거래확인서 (1천만원 초과 시)
- 국세/지방세 납세증명서
- 소득금액증명원, 종합소득세 신고서
- 4대보험 가입자 명부 (해당 시)
법인/운수업/전자상거래 업종별 추가 서류는 별도
■ 은행 지점 목록
총 4개 은행 20여 개 지점에서 접수 가능 (예: 국민은행 동작구청지점, 우리은행 노량진금융센터 등)
■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
- 유흥주점, 무도장, 도박업, 안마시술소 등
- 부동산업, 담배 도매업, 금융/보험업
- 다단계판매업(일부 제외), 도박/향락 업종
■ 보증 제한 체크리스트 주요 항목
- 최근 1년 내 보증잔액 있음 → 제한
- 영업 중이 아니거나, 국세/지방세 체납 → 제한
- 연체, 신용불량, 압류, 경매 이력 → 제한
- 신보/기보 사고기록자 → 제한
■ 문의처
- 동작구청 경제정책과: 02-820-1180
- 서울신용보증재단 동작지점: 02-2174-4435